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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보리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

작성일 2024.01.30

작성부서 고성읍

조회수 116

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보리 생산장려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기한 내 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신청기한: 2024. 3. 14.(목)

2. 신청장소: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

3. 지원대상

 -대상농가: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직접 파종 및 재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

 -대상농지: 본인 경영체 등록 농지

 -대상작물: 2023년 10~12월 파종한 식용보리(*청보리 등 가축사료용 보리 및 녹비 보리, 밀은 제외)

4. 계획량 및 지원단가: 130ha, 300,000원/ha 정도(*계획량보다 많이 신청 시 지원단가 변경 가능)

5. 지원내용: 식용보리 파종한 대상 농가에 생산장려금 지원


*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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